사회 전국

복역 중 정보공개訴 남발..'소송사기'로 고발당해

신아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26 12:15

수정 2016.02.24 18:08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남발한 재소자와 그를 대리한 변호사가 '소송 사기'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바른기회연구소는 "문모씨(46)와 A변호사(31)가 여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수백건을 내고 승소시 소송비용을 나눠갖는 '기획 소송'을 한 혐의가 있다"며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이 단체는 "문씨는 정보공개소송 중 상당수 승소판결을 받아냈지만 공개된 정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를 수상히 여긴 교도소 측이 문씨에게 경위를 캐묻자 '승소하면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통해 소송비용을 받아 A변호사와 나눠갖기로 했다'고 실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소송비용에 포함된) 변호사 보수 배분에 합의했다'는 문씨의 진술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문도 함께 제출했다.

문씨는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2007∼2014년 검찰과 경찰, 교도소 등 공공기관을 상대로 150건이 넘는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냈다.


일례로 문씨는 2011년 필로폰 투약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받자 '제보자의 진술 등 정보를 공개하라'며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 2심은 문씨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공공기관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씨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 변론기일에 출정하면 강제노역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억지 소송을 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후 서울고법 행정1부(곽종훈 부장판사)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소송에서 이기면 실제 지출 비용보다 많은 돈을 지급받아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 등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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