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니코틴 밀수해 유통시킨 전자담배 프랜차이즈 적발

윤경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26 13:01

수정 2015.03.26 13:01

담뱃값 인상으로 전자담배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을 대량으로 밀수해 가맹점 등에 유통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관세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담배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전자담배 프랜차이즈 A사 대표 김모씨(32)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본사에 보관 중이던 10∼20㎖들이 니코틴 액상 1만2746개(210ℓ)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해 11월 서울 광진구에 프랜차이즈 본점을 차린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 등을 이용해 가맹점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이후 이들은 이달 6일까지 4개월 간 가맹점 등 10여개 업체에 시가 2억3000만원 상당의 니코틴 액상 6000여개(73.5ℓ)를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중국 선전에서 생산된 니코틴 액상 1만8900개(283.5ℓ)를 화장품 원료인 '정유'(에센셜 오일)라고 거짓 신고해 들여오는 수법을 썼고, 이 과정에서 세금 5억원을 탈세하기도 했다.


니코틴은 한방울이면 쥐를 죽일 수 있고, 40∼60㎎이면 성인남성도 사망할 수 있는 유독물질이다.
유독물 영업 허가 없이는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 없고, 수입할 때도 담배수입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김씨 등은 중독심리상담사, 뇌파심리상담사 등 민간 자격증을 내세워 관련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인양 영업을 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담뱃값 인상 이후 니코틴 액상에 부과되는 세금도 1㎖당 600원에서 1799원으로 대폭 인상되자 밀수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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