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 조회 국세청 환급금 조회 서비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는 원천징수가 과다하게 되었거나 하는 이유로 실제 납부 의무 이상으로 부과돼,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확인하는 것이다. 즉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알지 못하거나 확인을 미루고 있는 돈들이 국세청 환급금이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환급 세금은 370억 원 규모이며 대상자는 모두 39만 명에 달한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환급금찾기’ 메뉴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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