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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영업정지로 시장 경쟁 완화 전망"

황상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28 09:00

수정 2015.03.28 09:00

"SK텔레콤 영업정지로 시장 경쟁 완화 전망"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8일 신한금융투자 성준원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휴대폰 대리점·유통점 리베이트 축소, 유무선 결합 보조금 규제, 시장점유율(M/S) 변화 등으로 이동통신사의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며 "결국 시장 전체가 안정화되면서 이동통신 3사의 실적은 다함께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올 1월 중순에 있었던 스마트폰 마케팅 경쟁에 대한 조사 결과를 지난 26일 발표하고 SK텔레콤에만 단독으로 7일간의 영업정지 및 과징금 235억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하에서 불법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과다하게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과징금은 1·4분기에 영업외비용으로 반영되겠지만 7일간의 영업정지 시행일은 오는 30일에 논의한 후 결정키로 했다. 최근 번호이동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 삼성전자의 '갤럭시S6·S6엣지'가 4월 초에 출시되기 때문에 시행일을 정하는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성 연구원은 "짧은 기간의 마케팅 경쟁이었지만 방통위의 제재 수위는 상당히 높았다"면서 "방통위의 의지 또한 만만치 않음을 알게 됐기 때문에 2·4분기의 시장 과열 우려는 낮아질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방통위가 무선 통신 뿐만 아니라 유선을 결합해서 파는 상품에 대한 규제책도 준비 중이기 때문에 향후 통신사의 유무선 전체의 마케팅비 통제도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시장점유율 변화도 경쟁 완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SK텔레콤이 자발적으로 미사용 선불폰 가입자를 해지하면서 시장점유율이 50% 미만(49.6%)으로 떨어졌다"며 "무리스럽게 50%를 유지하던 정책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향후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자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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