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노후차량 공해저감에 302억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30 17:17

수정 2015.03.30 17:17

서울시, 1만4412대에

서울시는 매연 등 공해를 유발하는 노후 자동차 1만4412대 (302억원)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 조기폐차 등의 저공해 조치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4320대, 저공해엔진 개조 100대, 조기폐차 9990대이다.

시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서울시 시행계획 추진으로 27만 9000대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시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6만9925t을 저감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대기질 개선 노력으로 서울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2005년 58㎍/㎥에서 2014년 46㎍/㎥로 상개선됐다. 하지만 이산화질소 농도는 2005년 34ppb에서 2014년 33ppb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자동차의 제작기간이 오래괴거나 대형일수록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노후 경유차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오래된 차량부터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엔진 개조시 비용을 160만원에서 최대 1059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저공해 조치명령 대상은 2001~2002년 2.5t 이상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4420여대)으로,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량 소유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서울, 인천, 경기(24개 시)지역에서 운행하다가 무인단속시스템에 적발 시 1차 경고, 2차 이후 위반 시마다 과태료가 20만원(최대 2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시 보조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조기폐차 대상은 9990대이고, 상반기에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를 대상으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액의 100%(저소득층은 110%)를 지원한다.


저소득층이란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한다.

신청방법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에 사전 제출해 지원대상 여부의 승인을 받은 후 폐차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