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서초지역 지하철역주변에서 담배피면 '과태료 5만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31 09:02

수정 2015.03.31 09:02

서울 서초구가 지하철역 출입구에도 금연구역을 지정, 단속에 들어간다.

서초구는 3월31일 지하철역 주변도 흡연자의 상습 흡연지역으로 판단, 오는 7월부터 강력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지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대상 지역은 외부 출입구 경계지점에서 10m이내 지역이라고 말했다.

서초구 4월부터 3개월간 이 지역에 대한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흡연자 단속에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서초구 지역에는 사당역, 고속터미널역, 교대역, 양재역, 남부터미널역 등 22개 지하철역에 출입구 121개소가 있으며 이들 지역에 단속 대상지역이다.


서초구는 금연구역 범위는 "외부 출입구 시설 경계로부터 10m이내 지역"이라며 "사람이 나가는 방향을 기준으로 앞쪽은 물론 출입구 시설 좌·우측 및 뒤편도 포함되며, 이곳에서 흡연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의 금연 구역은 △강남고속터미널 광장 남부터미널 주변보도△버스정류장 주변에 이어 지하철역 주변으로도 확대됐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특히 출퇴근 시간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는 지하철역 주변의 금연 환경 조성으로 간접흡연피해를 예방하고 흡연율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