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2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산업체 L사 대표 박모씨(5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씨는 독일 방산업체와 합작해 L사를 설립한 뒤 'KSS-Ⅰ성능개량'과 '항만감시체계(HUSS)' 사업 관련 문건을 방산업체 K사 이사 김모(52·구속기소)씨에게서 이메일 등으로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KSS-Ⅰ성능개량'은 해군이 1980년대부터 추진한 1200t급 잠수함 도입 사업이다. 박씨는 또 김씨에게서 받은 문건과 영문 번역본을 부하직원을 통해 독일 업체 직원 2명에게 이메일로 보내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기소 내용 중 군사기밀을 외국인에게 누설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업자 김모씨로부터 받은 잠수함 성능개선 사업 기밀이 피고인 회사에 도움이 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다른 루트로도 확보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고, 김씨의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이를 받았다는 정황도 뚜렷하지 않다"며 "군사기밀보호법상 탐지·수집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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