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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외국계銀, 휴면계좌 돈 고객에게 찾아주는 데 소극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05 11:15

수정 2015.04.05 11:15

외국계 시중은행의 휴면계좌 고객 돈 환급율이 1%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외국계 은행들이 국민 권리를 찾아주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 휴면예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말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은행 휴면예금은 총 2671억7500만원으로 이 중 911억6900만원(34.12%)만 고객에게 환급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1760억600만원은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1194억1900만원·44.7%)되거나 은행이 계속 보유(565억8300만원·21.1%)하고 있었다.

특히 외국계 시중은행의 휴면예금 환급율은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SC은행과 씨티은행의 환급율은 각각 1.53%, 3.27%에 불과했다.



외국계 은행들의 환급율이 낮은 수치를 기록한 데엔 고객 돈을 찾아주려는 노력보다 휴면계좌를 처분하려는 목적으로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곧바로 출연했기 때문인 것으로 신 의원은 분석했다. SC은행의 경우 재단출연 비율이 93.69%, 씨티은행의 재단출연 비율은 81.16%로 은행권 평균 재단출연비율(44.7%)보다 현격히 높았다. 휴면예금은 수익이 거의 나지 않으면서 관리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처분하는 것이 은행 이익창출에 도움이 된다.

은행계좌의 경우 일정기간 입·출금 거래가 없으면 휴면예금 계좌로 구분해 거래가 중지된다.
아울러 지난 2008년 시행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1항에 따라 금융기관은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예금을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내 시중은행은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휴면예금을 곧바로 재단에 출연하기보다 일정기간 은행이 더 관리한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외국계 은행의 수익지향적 태도가 낮은 환급율의 원인"이라며 "은행이 일정부분 공적인 역할도 수행하는 만큼 국민의 권리를 찾아주려는 노력을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