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울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반경 30㎞ 잠정 결정

김기열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06 11:04

수정 2015.04.06 11:04

울산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인 30㎞로 잠정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시는 앞서 정부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 일부 개정안'(원자력안전법)에 대해 구·군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조언을 구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원전 시점 반경 8∼10㎞이던 비상계획구역을 최소 2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20㎞ 이내 지역은 반드시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고, 반경 20∼30㎞ 지역은 지역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앞선 조사에서 구·군의 경우 22∼28㎞, 시 자문회의에서는 30㎞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정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30㎞로 설정되면 울산은 울주군 상북면 일대를 제외한 울산 도심 대부분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다.


시는 30km 설정안에 대해 시의회와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협의안을 오는 10일 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 통보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협의된 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이 시행되는 5월 22일 전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울산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은 시의 이 같은 방침에 환영하고 나섰다.

시 관계자는 "구역 설정에 대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를 토대로 최종 협의안을 한수원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란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 누출사고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 주민 보호를 위한 대피소나 방호물품, 대피로 등을 갖춰야 하는 구역이다.

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