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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뚜라미보일러 '세계최초·세계최대·국내최대' 모두 거짓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06 15:26

수정 2015.04.06 15:26

귀뚜라미 보일러를 생산·판매하는 (주)귀뚜라미와 (주)귀뚜라미홈시스가 '세계최초', '세계최대', '국내에서 처음' 등과 같은 광고 문구를 근거 없이 사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6일 이런 책임을 물어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홈시스에 대해 같은 행위를 다시 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귀뚜라미는 가정용 기름보일러, 가스보일러 등 가정용 난방기구 등의 제조업체이며 귀뚜라미홈시스는 이런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전문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세계최초 4PASS 열교환기(국내 최고효율 실현), 근본 구조가 다른 세계최초 4PASS 열교환기, 세계최초 4번타는 연소구조, 4번타는 펠릿 보일러(세계최초 콘덴싱), 보일러 생산규모 연간 100만대로 현재 세계최대 보일러 회사,, 펠릿보일러를 국내에서 처음 만든 등의 문거를 근거 없이 거짓 광고했다.

4PASS 열교환기는 세계적으로 약 150여년 전부터 쓰고 있고 콘덴싱 보일러는 1978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개발해 사용해왔다.

또 2012년 기준 연간 100만대 이상의 가스보일러 판매 회사는 독일 바일란트(164만대) 등이 있으나 귀뚜라미의 생산량은 약 43만여대에 불과하다.


아울러 국내에서 펠릿보일러는 귀뚜라미보다 타사업자가 먼저 개발했으며 오스트리아 오코펜(OKOFEN)사는 귀뚜라미에 앞서 열효율이 106%인 콘덴싱 펠릿보일러를 2004년 세계최초로 출시했다.

귀뚜라미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효율등급 관련 1등급을 받았지만 국내에 출시된 제품중 효율이 가장 높다는 배타적 의미인 '국내최고 효율'이라 표현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들 회사는 세계적인 가스감지 특허기술은 귀뚜라미 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인 발명특허 재해방지 안전시스템 등의 기술특허를 사실과 다르게 홍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가스 감지기술은 일반적으로 동종업계에 보편화된 기술로 타 사업자도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해방지 안전시스템에 대해 특허가 아니라 실용실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회사는 보일러의 성능과 관련해서도 포장했다.
순간식 낭방방식 대비 2.6배 빠르다거나 유럽형 순간 열교환 보일러에 비해 22.2%이상 가스비 절약이 가능하다는 문건 등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광고내용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보일러 제품관련 사고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일러를 비롯한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과 관련한 부당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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