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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훈·박용성·이태희, 6년전 판결문에 함께 등장한 까닭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08 17:19

수정 2015.04.08 17:19

중대병원 건립 리베이트, 땅 투기·총장 비자금 등 최근 제기 의혹과 판박이
당시 재판부 "모두 허위"

'교육부 외압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거나 소환검토 중인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67)과 이태희 전 두산 사장(63), 박용성 중앙대 이사장(75·두산중공업 회장) 세 사람이 6년 전 형사판결문에 동시에 등장해 관심을 끈다.

이 판결에서 중앙대 교수 2명은 당시 중앙대 총장이었던 박 전 수석의 '의혹'을 다른 교수들에게 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교롭게도 6년 전 거짓으로 판단된 '소문'들은 최근 박 전 수석을 둘러싸고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과 상당수 겹친다.

8일 판결문에 따르면 의혹이 제기된 시기는 당시 문화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선과 두산그룹의 중앙대 인수, 재단의 총장임명제 시행 발표가 있던 지난 2008년이다.

피고인은 당시 교수협의회 회장과 회원인 중앙대 A교수와 B교수다. 이때 박 전 수석은 중앙대 총장이었고, 이 전 사장은 중앙대 법인 상임이사였다.


판결문에 등장한 '소문'들은 땅 투기, 중앙대 병원 건립 관련 리베이트, 총장 비자금 등이다.

2008년 2월 A교수가 C교수에게 들은 말을 B교수에게 전하고, B교수는 다른 교수들에게 다시 이 '의혹'들을 전했다고 한다. C교수는 그 달 하순 청와대 방송통신 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A교수는 이 전 사장에게 "박범훈 중앙대 총장이 문광부 장관 후보로 올랐지만 MB가 자료를 보고 집어 던졌다고 들었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수석이 이사장을 지냈던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국립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도 이미 7년 전 B교수가 '설립자로부터 강탈했던 국악고를 왜 국가에 헌납했을까'라는 댓글로 교수협의회 홈페이지에 올린 사안이다.

이에 당시 1,2,3심 재판부는 제기된 소문과 의혹들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차기총장을 내락받은 적도 없고, 설립자로부터 국악고를 강탈도 안했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국립으로 전환됐고, 병원 건립과 관련해 건설사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적 도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 전 수석과 C교수(당시 청와대 비서관) 모두 A와 B교수의 발언을 부인했다.

법원은 A교수와 B교수의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받아들였다.
B교수는 상고를 포기해 2009년 10월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고, 이듬해 2월 대법원 1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확정 판결했다. 두 교수는 현재도 교편을 잡고 있다.


5~6년 전 이 모든 '소문'과 의혹들은 '허위'로 판단됐지만, 이번 검찰 수사가 박 전 수석의 청와대 재직 시기 전후로 확대될 경우 '재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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