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법원이 무분별한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에 제동을 건 것으로 이례적인 일이라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자사의 재정상태와 향후 재판 승패 여부에 관계없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세금을 내야했던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법원이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동부하이텍이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세금 778억원(영업권에 대한 과세금액)에 대해 낸 세금 부과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3일 받아들였다.
현행 행정소송법에서는 세금 부과로 기업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거나 세금 부과에 문제 소지가 있을 경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과세처분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부하이텍은 집행정지 신청을 내며 "지난 2011년과 2012년 각각 980억원과 477억원의 적자(영업손실)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낼 경우 회사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국세청은 "집행정지가 빈번하게 받아들여질 경우 세금을 내지 않고 무턱대고 집행정지 소송부터 내는 기업이 늘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세금을 부과 받은 상당수 기업들의 유사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일 국세청으로부터 99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한 셀트리온제약은 이미 이 신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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