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진매트릭스, B형간염 약제내성 진단제품 2종 보험급여 적용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20 14:09

수정 2015.04.20 14:09

진매트릭스의 B형 간염 약제내성 진단제품 2종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진매트릭스는 만성 B형간염 항바이러스제 내성 분자진단제품인 '헵비타이퍼-엔테카비어'와 '헵비타이퍼-아데포비어'가 보험급여 항목으로 20일부터 적용 받게 됐다고 밝혔다.

B형간염은 항바이러스제 치료 시 내성이 생기면 치료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므로 내성 유무를 확인하고, 약제 투여 후에도 내성 발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치료 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
기존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헵비타이퍼-라미부딘에 이어 금번 헵비타이퍼-엔테카비어, 헵비타이퍼-아데포비어의 보험급여 적용으로 B형간염 치료약제별 내성진단이 가능해져 투약 지속 여부 및 약물대체, 병합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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