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하벨산과 방사청, 방사청과 SK C&C 사이 계약"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피고인은 무기중개만 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 이행 의무는 하벨산과 SK C&C에 있고 계약 내용이 이행됐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준장 출신의 권모 전 SK C&C 상무와 일광 계열사 임원 조모씨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이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사가 방사청에 EWTS를 공급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납품가격을 과장하는 수법으로 정부를 속여 대금 9617만 달러(약 1101억원)어치의 예산 손실을 초래한 혐의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8일에 열린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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