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이주의 재판일정]세월호 선원들 항소심 선고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26 09:00

수정 2015.04.26 09:00

이번 주(27일~30일) 법원에서는 침몰 중인 선박에 탄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고 탈출한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과 선원 1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또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보험사에 팔아넘겨 200억원대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 사장과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폐기' 2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는 28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자신의 발언을 감추기 위해 회의록 미이관을 지시했고, 이들이 지시에 따라 회의록 초본을 삭제하고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이들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 기록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 2심 선고

광주고법 형사5부는 28일 이준석 선장(69)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갖는다.


검찰은 이번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선장 이씨와 1등 항해사 강모씨(43), 2등 항해사 김모씨(48), 기관장 박모씨(54) 등 4명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1심은 이 선장에 대해 살인 혐의는 무죄로,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1심은 1등 항해사 강씨와 2등 항해사 김씨에 대해서도 살인 혐의는 무죄로, 나머지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기관장 박씨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인정,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강씨와 김씨, 박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재력가 청부살인' 김형식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는 30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원(45)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김씨는 서울 강서구의 재력가 송모씨(68)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모씨(45)를 시켜 지난해 3월 강서구 소재 송씨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팽씨는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고객정보 불법매매'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2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60)과 전·현직 홈플러스 임직원 5명 및 홈플러스 법인, 보험사 관계자 2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갖는다.

도 사장 등은 2011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진행한 경품행사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건을 부당하게 입수한 뒤 보험사 7곳에 판매하고 148억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또 경품 응모 고객뿐 아니라 이미 확보한 회원 개인정보 1694만건을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보험사 2곳에 팔아넘겨 83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