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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집중단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28 07:57

수정 2015.04.28 07:57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불법 튜닝 자동차와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자동차, 주택가 등에 버려진 방치 자동차 등 모든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평소 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단속과 병행해 시와 군·구는 물론, 교통안전공단과 인천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구체적인 단속장소와 시간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적발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에 따라 벌금형에 처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해당 자동차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고 임시검사를 받거나 자동차제시를 해야 하는 등 많은 비용과 시간,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한편 도시미관을 해치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현장 확인 후 방치기간,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자진처리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자진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폐차장)로 견인조치 할 예정이다.
1, 2차 처리명령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차처리 하게 되며, 자동차를 방치한 범칙행위자(자동차소유자)에 대해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시는 해마다 5월, 10월을 '무단방치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인천시 10개 군·구에서 3208대의 무단방치 자동차를 처리했으며, 불법등화장치, 밴형화물칸에 좌석설치, 소음기, HID전조등 등 947대의 불법자동차가 단속돼 조치된 바 있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