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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인터넷몰 관련 의약품유통협회에 위법행동 중단 촉구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28 19:36

수정 2015.04.28 19:36

제약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몰을 두고 제약협회와 의약품유통업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를 중심으로 유통업계 관계자 250여명은 28일 서울 방이동 한미약품 본사 앞에서 온라인팜 유통업 허가 반납을 촉구하는 집단 시위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한국제약협회는 같은 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약품유통협회가 한미약품을 대상으로 자회사인 온라인팜의 도매허가 반납과 인터넷몰 폐쇄를 주장한데 대해 강력 비판하고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사업영역의 확장, 유통마진의 문제는 개별 기업간 대화를 통한 계약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유통협회는 집단의 힘을 이용해 우리 회원사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특히 국내 제약기업은 외자 제약사보다 훨씬 높은 유통마진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내사의 정책이 변경되면 유통협회 차원에서 집단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은 부당하며 마땅히 고쳐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또 "인터넷몰의 도매업 허가 반납과 폐쇄를 주장하고, 입점한 14개 도매업체에 대해 탈퇴를 요구하는 것은 사업자단체의 역할과 권한을 넘어선 것이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역행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면서 "사용자 중심의 인터넷 상거래 솔루션을 개발, 확산한 회원사의 인터넷몰 운영을 중단하라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억지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제약협회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의 반복되는 힘겨루기와 우리 회원 제약기업에 대한 부당한 요구로 인해 회원사가 받는 영업 손실의 피해를 더 이상 묵과할수 없게 됐다"면서 "이에 우리 회원 제약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해 한국제약협회도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약품도 이날 도매업 허가나 몰 폐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인 만큼, 협회와의 논의를 통해 쌍방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통협회의 오늘과 같은 불공정행위를 좌시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소송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약품유통업계는 온라인몰 폐쇄를 위한 지속적은 시위를 예고하고 있어 이를 두고 제약업계와 의약품유통업계간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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