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국내 쥐꼬리 금리에 자산가들 개도국 은행으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29 14:30

수정 2015.04.29 14:30

#.A씨는 얼마전 PB센터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투자 중인 일부 자금을 미얀마 은행에 예치만 하면 1년에 20%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담당 직원은 "아직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일부 고액자산가들은 이미 쏠쏠한 수익을 얻고 있다"며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A씨는 미얀마 은행 예치를 심각하게 고민중이다.

국내 자산가들이 개발도상국의 은행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내 물가를 감안하면 오히려 손해인 1%대 초저금리 시대를 맞으면서 셈이 빠른 자산가들은 보다 높은 이자율을 찾아 해외 원정 투자에 나선 것이다. 외환 거래시 제대로 신고만 하면 법적으로도 문제될 게 없다. 다만 개도국의 특성상 고정환율제, 정부 정책 등 자금회수 리스크를 감안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자산가를 중심으로 인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등의 금융권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한 PB센터 관계자는 "요즘 일부 PB센터에서 고객에게 개도국 투자를 고려해보라고 안내한다"며 "금융 지식이 풍부한 자산가들은 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자산가들이 개도국 은행 계좌를 만드는 이유는 높은 이자율 때문이다. 현재 1년 기준 정책금리는 인도가 7.5%, 베트남이 6.5% 수준이다. 미얀마는 연 10%, 라오스는 12.5%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특히 대부분 공산국가인 탓에 우리나라 처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시중은행 금리와 연동되지 않아 금리 격차가 큰 편이다. 실제 미얀마와 라오스의 은행 금리는 15~20% 안팎이며 제2금융권은 3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도국 은행 투자 방법은 두가지 정도다. 현지 친인척 명의를 이용하거나 개도국 국민의 명의를 사서 거래하는 것이다. 기관이 중개하거나 개인이 암암리에 거래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대부분 현지에 살고 있는 친인척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방식"이라며 "아무래도 변수나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고객들의 투자 비중은 보수적"이라고 말했다.

자본이 국내에서 해외로 빠지는 형태로, 이는 사실상 해외투자를 위한 외환거래가 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신고만 철저히 한다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관계자는 "외환거래 규정에 따르면 비거주자와 외화 예금거래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국내의 지정외국환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며 "개인은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잔고가 10만달러가 넘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바른 김도형 변호사는 "친인척에게 대여해 예치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 힘들고, 금융실명제가 국내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외환거래시 신고 의무만 지킨다면 현지 차명거래를 하는 것도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고정환율제인 개도국의 환율 조정 가능성과 예금자보호가 힘든 점, 계좌 명의자인 현지인과 일어날 수 있는 문제 등은 자금회수(엑시트)시 적잖은 리스크라는 지적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