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권장소비자가격 유명무실…10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가격 없어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29 14:35

수정 2015.04.29 14:35

권장소비자가 표시율 비교 현황 / 표=컨슈머리서치
권장소비자가 표시율 비교 현황 / 표=컨슈머리서치

#장혜순씨(가명)는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아이스크림을 보통 반값에 산다. 장 씨는 "동네에서 500~700원인 아이스크림을 어쩌다 편의점에서 두 배 값에 사먹으면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든다"며 "아이스크림 포장을 봐도 가격이 적혀있지 않아 소비자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과자, 아이스크림 등 다수 제품이 소비자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가격 혼란을 부치기고, 업체들의 가격 인상을 손쉽게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9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중인 과자, 라면, 아이스크림 등 10개사 186개 제품 중 43.5%인 81개 제품에만 가격이 표시돼 있었다. 동일한 조사를 2년전 실시했을 때는 10개 제품 중 6개 제품(60.2%)이 가격 표시를 했으나 2년 만에 20% 가까이 감소한 셈이다.

특히 과자류의 가격 표시율은 77.0%에서 53.3%로 23.5%포인트 하락해 하락폭이 컸다.
과대포장으로 '질소 과자'라는 비판을 받았던 국내 과자의 경우 아예 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전략을 택한 셈이다. 라면의 가격 표시 비율도 51.5%에서 6%포인트 줄었다.

실제 지난 2년 새 롯데제과의 '립파이' '도리토스', 오리온의 '고소미' '촉촉한초코칩' '카메오', 크라운제과의 '버터와플' '크라운산도' '쿠쿠다스' 해태제과의 '구운감자', '홈런볼', '오사쯔' 등 31개 제품이 가격 표시를 지웠다. 농심의 '육개장', 삼양식품의 '맛있는라면', 팔도의 '틈새라면' 등 3개 제품도 가격을 지웠다.

제조사별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율을 살펴보면, 과자류에서는 농심이 100%(18개 중 18개)로 가장 높았고, 롯데제과(68.2%)·해태제과(50%)·오리온(40.7%)·크라운제과(37.5%) 순이었다. 빙그레(0%)·삼양식품(0%)은 가격 표시 제품이 없었다.

아이스크림은 가격이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아이스크림은 2년전과 마찬가지로 31개 제품 중 가격을 표시한 제품이 해태제과의 탱크보이 1개에 불과했다.

이처럼 제조사들이 식품 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것은 가격표시가 권장 사항일 뿐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거 권장소비자가격 표기 의무는 지난 2010년 7월 최종 판매업자의 자율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오픈 프라이스(Open Price)' 제도가 도입되면서 없어졌다.
하지만 이후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고 '할인율 뻥튀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오픈 프라이스 제도는 1년만인 2011년 7월 폐지됐다. 식품업체 관계자들은 당시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와의 간담회에서 '권장소비자가를 적극 표시하겠다'고 밝혔으나 4년이 지난 지금 도리어 당시 약속과 역행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최근 식품업체들이 너도나도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 업체들의 가격 숨기기가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된다"며 "오픈 프라이스의 폐해가 심각해 정부가 제도를 폐지한 만큼 가격 표시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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