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정부, 자율주행차·무인기·핀테크·헬스케어 규제완화 박차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5.06 14:00

수정 2015.05.06 14:00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정부, 자율주행차·무인기·핀테크·헬스케어 규제완화 박차

정부 부처가 협업해 헬스케어, 자율주행자동차, 핀테크(Fin-tech), 무인항공기(드론) 산업 육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핀테크 기술을 금융기관과 시험해볼 수 있는 실증사업을 펼치고 자율주행자동차 및 무인기의 시험운행을 위한 사전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6일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기술설계부터 출시까지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맞춤형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1단계로 급성장하고 있는 헬스케어, 핀테크, 자율주행자동차 육성을 위한 관계부처별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이들 사업의 상용화 차원에서 '실증사업·시범특구'를 추진한다.


보건·건강관리 실증사업을 위해 미래부와 복지부는 중증질환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애프터 케어(After-care) 서비스를 실시하고 사물인터넷(IoT)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성 및 안정성 검증에 나선다. 내년까지 개방형 헬스케어 플랫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표준적합성 및 상호운용성 등 사전·사후 검증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미래부와 금융위는 핀테크 실증사업 차원에서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서비스를 금융기관과 연계된 지역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핀테크 실증단지도 구축한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자율주행자동차, 무인항공기 시범특구를 지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자율주행자동차 분야의 경우 국토부는 시험운행 허가요건을 조정하고 자율조향장치 장착이 가능하도록 특례 마련 등 규제를 완화한다. 산업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시험 운행이 가능한 실증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무인항공기 부문에선 국토부가 무인기 전용공역, 안전운영기준 마련, 비행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국토부·산업부가 협업해 무인기 비행시험과 실증사업이 가능한 시범특구를 연내 지정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민간에서 개발한 창의적 융합제품이나 서비스가 신속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정비키로 했다.

접수된 의견 중 법적 근거가 없어 시장출시가 막힌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선 미래부와 산업부가 운영 중인 '신속 시장진입 지원제도'를 적용, 사업화를 지원한다는 목표다.


미래부와 산업부는 그동안 각각 운영하던 '시장진입 지원제도'를 공동운영하고, 적합성 인증 처리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등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