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공무원연금 개혁안 막판 '협상'‥본회의 청신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5.06 17:09

수정 2015.05.06 17:09

여야가 6일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률을 국회 규칙에 명기하는 내용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인 끝에 중재안에 합의, 본회의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관련기사 2,3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률 숫자를 '50%'로 명기하지 않는 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나오자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여야 대표 간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본회의 통과 불발 우려가 커졌다. 결국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는 미뤄지고 여야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사이에 두고 재협상에 나섰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각당의 의원총회를 끝낸 뒤 재협상에 돌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상과 달리 오후 협상에서는 50%라는 수치가 적힌 부속서류를 부칙으로 명시하는 중재안을 제안했고 이에 새누리당이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같은 중재안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총에서 추인될 경우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본회의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실무기구 합의안을 '별첨'으로 한다고 부칙안에 표기하고 별첨에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숫자를 넣기로 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유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부칙에 (숫자를 명기하는 것은) 안 되고 부속서류에 (숫자가) 들어가는 것은 검토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같이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률을 국회 규칙이 직접 명기하는 방법이 아닌 부속서류를 첨부하는 방향으로 중재안을 고안해냄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이날 본회의 처리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관련된 국회 규칙은 국회 운영위원회,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오랜 합의 과정을 거쳤고 이를 모두 고려해 합의문에 서명한 것"이라면서 "이를 무효화 한다는 것은 정치 도의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공무원연금개혁안은 여야와 정부, 전문가가 망라해 지난 4개월여 기나긴 여정 끝에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낸 사안"이라며 "여야는 이제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 공무원의 참 결단에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