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인 연말정산 환급법안과 누리예산 편성법안의 신속한 합의 처리도 당부했다. ▶관련기사 4면
특히 합의처리 무산의 핵심 원인인 '국민연금 연계 소득대체율 50% 인상'과 관련해선 막대한 국민부담을 강조, 거듭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10일 춘추관에서 발표한 '5월국회 개회와 관련한 입장'을 통해 "국민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처리가 우선이며 5월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눈높이'에 방점을 찍음으로써 당초 개혁의 취지를 살려 국민부담이 추가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줄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개혁과제 1호인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전체적인 개혁 드라이브에 차질이 생겨 결국 개혁도, 경제활성화도 이뤄낼 수 없다는 절박감을 토대로 정치권에 합리적인 연금개혁안 처리를 요구한 것이다.
김 수석은 "정치권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지적마저 있다"며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세금폭탄은 무려 1702조원이나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고 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해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면 2016년 한 해만 34조5000억원,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55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전제조건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고려해선 안된다는 입장과 함께 국민적 저항을 무릅쓰고 소득대체율 인상을 추진할 경우 보험료 인상 동반이 불가피해 결국 국민세금이 늘어난다는 상황논리를 강조한 것이다.
김 수석은 "일부 정치권의 주장처럼 지금 보험료를 1%만 올려도 미래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며 "기금을 다 소진하게 되는 2060년부터는 보험료을 25.3%까지 올려야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아들 딸은 세금을 제외하고도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사분의 일을 내야만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우선 처리한 뒤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인상 등 공적연금 개선 방안에 대한 공론화과정을 거쳐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수석은 또 11일까지 연말정산 보완대책 법안 처리할 것과 누리과정 예산 관련 법안 통과, 청년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 관련법안 통과 등을 5월 국회에서 조속한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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