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대학가 '수원대 판결' 이후 적립금 갈등 확산 "학교발전에 필요" vs. "환불하라"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5.12 16:49

수정 2015.05.12 22:05

등록금이냐 기부금이냐 적립금 성격 놓고 마찰



지난달 26일 막대한 적립금을 쌓아 두고도 교육 투자를 게을리 한 대학에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되돌려주라는 이른바 '수원대 판결' 이후 대학가에는 논리대결이 한창이다. 적립금 쌓기를 중단하라는 학생들의 요구에 맞서 대학측은 적립금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후폭풍 차단에 나섰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교육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대교협 "등록금 쌓아둔 것 아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지난 7일 '대학 적립금 현황과 쟁점' 등을 주제로 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32억3300만달러의 적립금을 가진 하바드대 등을 예로 들며 '적립금이 대학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적립금과 관련해 지적받은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먼저 적립금의 주요 재원은 기부금이라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등록금 회계로부터의 적립이 교육시설의 감가상각분에만 허용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적립금이 기부금을 쌓은 것이라는 주장은 학생들의 환원 요구가 나올때마다 대학들이 내세웠던 논리다. 특히 계획보다 적게 사용해 과다하게 적립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기부금의 특성상 용도가 정해져 있고 보수적인 접근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운용액이 예산보다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등록금 수입=감가상각분'이 맞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대교연 "여론 악화 의식한 것"

대교협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달 법원의 수원대 판결이 작용했다. 수원대측도 판결 이후 유사 소송이 다른 대학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물론 수원대의 경우 교육 환경과 교육부의 감사 부분도 상당 부분 반영됐다.

하지만 이같은 판결이 나오자 대학가가 들썩였고 실제로 청주대 총학생회가 등록금 환불 소송을 선언했다. 10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대학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대표자 연석회의'도 적립금 쌓기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대학 총장들의 대표기구인 대교협이 이에 대응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상황인 셈이다. 다만 적립금에 대한 시각차는 여전하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대학에 대한 기부금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적립금의 주된 재원이라는 논리는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기 침체속에 기업들의 대학에 대한 기부금이 줄고 있고 심지어는 8년만에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전체 대학의 적립금 총액은 2010년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해 지난 2013년에는 8조2484억원으로 늘었다. 감가상각액 만큼 등록금 회계를 전입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대학 건물 건축비, 관리비를 대부분 등록금에서 충당하는데 감가상각비까지 쓰도록 한 것은 말이 안된다는 시각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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