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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거래 발생때 과세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5.12 17:48

수정 2015.05.12 17:52

금융조세포럼 열띤 토론, 채굴때 과세땐 시장 위축


"비트코인, 거래 발생때 과세해야"



"비트코인은 국내 세법상 새로운 유형의 무형자산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가상화폐가 현금으로 환급되는 등 현실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부터 과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가상화폐의 통화 가치 및 과세 여부에 대한 설왕설래가 오가는 가운데 가상화폐가 실제 현실 경제체계에 전입되는 단계부터 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격 등락률 폭이 상대적으로 큰 가상화폐 특성상 '채굴' 시점부터 과세할 경우 관련 시장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본관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에서는 '가상화폐의 세법상 분류와 과세'를 주제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과세에 관한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있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승영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금융실명법상 비트코인은 현금, 지분, 계약상의 권리 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통화나 금융자산으로 인정받긴 힘들다"며 "기업회계기준서상 무형자산을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으로 정의하는 만큼 비트코인을 무형자산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비트코인 원시 취득 시점부터 과세를 하게 되면 채굴 시기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가상화폐 사용을 억누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서 "비트코인은 환급 및 결제 등 거래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거래가 발생할 때를 기점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토론자들은 비트코인이 기능통화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세 형평성, 화폐 안정성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지평 정광현 변호사는 "만약 비트코인만 거래 시점에서 과세하게 되면 일반적인 자산 과세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인천재능대학교 김용민 교수는 "화폐는 중앙은행이 존재해 통용성이 보장되는 것과 달리 비트코인 거래소가 없어져 채굴한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불가능해 질 경우 최종 담보와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연구원은 "비트코인은 신뢰를 기반으로 지급결제 수단이 된 것"이라며 "만약 서로간 네트워크가 붕괴될 경우 결제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사라져 마지막 남은 사람만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자칫 다단계 사기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