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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철 3호선 '달리는 광고판'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5.14 17:20

수정 2015.05.14 17:20

수익성·일자리 창출 기여

대구도시철 3호선 '달리는 광고판'

【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도시철도 3호선 지상 모노레일 전동차(사진)가 도심을 가로질러 달리는 '움직이는 광고판'으로 대변신했다.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경영수익 증대와 광고업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대구시는 규제개선 노력으로 지난해 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14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광고물 표시 면적이 창문을 뺀 차량 옆면의 ¼이던 것이 ½로 확대됨에 따라 광고주 모집이 훨씬 수월해졌다.

진광식 시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지역 랜드마크인 3호선의 대시민 홍보기능 강화와 경영수익 증대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고, 규제 개선 필요성을 적극 설명한 결과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근거로 도시철도공사는 지난 13일 대구은행과 대구백화점 이미지 광고를 외부에 붙인 전동차 3대를 시범 운행하기 시작했다.


전동차 광고는 앞으로 시범운행을 거쳐 어린이 전용 테마열차 2대를 제외한 모든 전동차(26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사는 전동차 광고로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선정적인 그림을 제한하는 등 도로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 광고물 심사를 엄격하게 할 방침이다.

특히 도시철도공사는 H사와 3년간 11억880만원 규모의 광고 대행계약을 해 연간 3억7000만원 수익을 내게 됐고, 이미 대구은행과 SK텔레콤 등 8개 업체가 광고 계약을 마쳤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하늘열차는 북구 동호동에서 수성구 범물동까지 도심 23㎞를 5분∼7분 간격으로 평균 11m 높이에서 운행, 옥외 광고판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전동차 광고물 표시면적 확대는 규제 개혁이 생활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단적인 모범 사례"라며 "도시철도 경영수익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미 지상철이 운행되고 있는 인천, 김해의 경우 차량외부 광고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지만, 대구시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들 도시에서도 도시철도 차량의 외부 광고수익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gimju@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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