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정부-론스타 '5조원 소송' 민변 참관신청 거부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5.15 10:16

수정 2015.05.15 10: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5조원대 투자자-국가소송(ISD) 첫 심리를 앞두고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참관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5일 민변에 따르면 민변은 전날 오후 ICSID 사무국으로부터 이메일로 참관 신청 거부 통지를 받았다. ISD 당사자인 론스타나 우리 정부가 제 3자의 참관을 반대한 것이 신청 거부 주요 이유였다. 이메일에는 당사자 중 누가 반대했는지는 나와있지 않았다.

ICSID 규정상 중재인 3인으로 구성되는 중재 재판부는 ICSID 사무총장과 상의해 ISD 구두 변론(Hearing)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에 대한 제3자의 참관 등을 허가할 수 있다.

단, ISD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반대하면 참관을 허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론스타나 우리 정부 중 단 한곳만 반대해도 참관이 허용되지 않는다.

앞서 민변은 "정부가 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배상액으로 5조원대의 국가 예산을 써야 한다"며 "납세자인 국민이 그 내용을 알수 있도록 재판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난 7일 ICSID에 참관 신청서를 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 2012년 11월 론스타가 ICSID에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과 불합리한 과세로 46억7900만 달러(약 5조10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ISD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정부 합동대응팀은 소송 비공개 원칙을 이유로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발언을 함구하고 있다.


정부 합동대응팀은 이날부터 24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ICSID가 진행하는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 간의 1차 심리에 참여하게 된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