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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PG사도 외국환거래업무기관에 포함 추진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5.19 09:27

수정 2015.05.19 16:17

방한한 중국 관광객들이 손쉽게 알리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도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도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 외국환 거래 업무 기관은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으로 한정됐다. 여기에 PG사들도 포함시킨다는 게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다.

기재부가 이처럼 시행령을 손보는 이유는 알리페이 등 외국 결제시스템을 해당 국가 국민들이 국내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서도 알리페이를 현지에서처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국내 결제 금액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외국계 PG사들이 국내에서 결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PG사를 거쳐야 했다. 우리나라 PG사를 통하지 않으면 자국민이어도 직접 결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PG사들이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아 관련 제휴가 가로막혔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입법이 성사되면 알리페이 등 외국계 PG사들이 국내 PG사들과 손잡고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결제가 가능하다.

특히 전날 있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알리바바 마윈 회장이 면담에서 알리페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는 전날 마윈 회장과의 대담 이후 본지 기자와 만나 알리페이의 국내 진출을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중국에서는 알리페이를 우리나라에 들여보내고 싶어한다"면서 "중국에선 알리바바의 한국 진출에 따른 이점으로 결제사업을 꼽고 있다"고 말했다.


알리페이는 한국 금융당국에 PG사로 등록하면 한국인을 대상으로도 금융업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직접 진출을 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알리바바 마윈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하얏트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인에겐 알리페이가 필요없다고 생각한다"며 "대신 뛰어난 기술력과 역량을 갖춘 한국 파트너사를 찾아 협업을 통해 '코리안페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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