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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 이사람] 지식재산권 전문 김운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영업비밀 등급 매겨 접근 제한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5.19 18:54

수정 2015.05.19 18:56

[fn 이사람] 지식재산권 전문 김운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영업비밀 등급 매겨 접근 제한해야"

"최근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분야 관련 소송이 늘면서 손해배상액 규모도 급격히 커진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국내 최고의 '지재권 분야' 전문가인 법무법인 광장의 김운호 변호사(47·사법연수원 23기·사진)는 이같이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지재권 전담부에서 근무하며 다수의 지재권 관련 사건을 맡았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지난 2009년 광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국내 유명 대기업 간의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 등 굵�굵직한 사안을 담당하면서 지재권 분야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다.

그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지재권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재권 소송은 저작권, 영업비밀 침해 등 다양한 유형을 망라하는 데다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 규모도 천차만별인 만큼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무형재산'이라는 것.

김 변호사는 "예전부터 상표권은 기업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건"이라며 "최근 1조원의 배상액이 오가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만 보더라도 특허기술이 기업의 생사 여부에 미치는 파급력을 가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최근 국내기업이 글로벌화되면서 해외기업으로부터 당하는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급증한 만큼 이에 대한 기업들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특히 소송의 쟁점이 된 기술이 과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주요 기술'인지를 재판부로부터 인정받는 게 소송 승패 여부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실제로 중요한 기술이 아닌데도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낸 측은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며 과대포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영업비밀 침해소송은 재판부가 재판 시점부터 쟁점 기술의 보호가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 기술이 실제로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를 법원에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중요한 영업기술에 한해서는 기업별로 영업비밀을 '등급화'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영업비밀을 등급화해 가장 중요한 A급 정보는 핵심 인원만 보게 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소송 시 재판부에게 '가장 핵심 되는 정보를 핵심 인원만 공유했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변호사는 타 기업으로부터 직원이 이직할 경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아무리 기초적인 자료일지라도 이직한 직원이 전 직장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에 담아오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와 관련된 영업비밀 침해소송이 국제소송으로 번질 경우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액까지 부담해야 해 실제 손해배상액보다 커질 수 있다"며 수조원대에 달할 수도 있는 손해배상액을 부담하지 않도록 기업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각별히 이를 신경쓸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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