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실적 (단위:건, 원) | ||
| 구 분 | 신고건수 | 금 액 |
| 계 | 1139 | 169억1000만 |
| 2011년 | 309 | 30억9600만 |
| 2012년 | 326 | 40억1300만 |
| 2013년 | 248 | 59억1600만 |
| 2014년 | 256 | 38억9500만 |
| 자료:서울시 | ||
서울시가 1년간 3회 이상 하도급 대금이나 장비·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습체불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없이 바로 2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한다.
시는 지난 5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단절하기 위해 '하도급 7대 종합개선대책'을 발표 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7대 중점과제는 △사전 등록된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대금 e바로 시스템 사용률 제고로 하도급대금 체불 근절 △상습 체불업체 삼진아웃제 실시 △민간공사까지 하도급 부조리 해결 △하도급 및 공사품질 관리 강화 △하도급 감독관제 도입 검토 △특별사법경찰이 불법하도급 감시 등이다.
시는 우선 다단계 하도급, 품떼기 등 불법 인력고용과 관련해 매일 아침 공사 시작 전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그날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근로자의 이름과 공정파트를 구체적으로 등록하도록 의무화 한다.
다단계 하도급은 원도급업체와 계약을 맺은 하도급업체가 이면계약 등의 방식으로 재하도급을 주고 수수료만 챙기는 행위를 말하며, 품떼기는 무면허 무자격의 공종별 팀을 구성하고 있는 작업반장과 불법으로 계약을 맺고 인력을 제공받는 행위다.
시는 회사가 상용·용역인부 구분은 물론 작업 도중 인력 변경사항까지도 일일이 입력하도록 해 이면계약을 통한 불법 인력 고용이나 품질저하, 안전사고, 임금체불까지도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불시 현장점검을 통해 이를 지키지 않는 현장은 벌점을 줘 다음 공사 입찰에 불이익을 받도록 한다.
하도급 대금의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대금e바로 시스템' 사용률도 현재 74%에서 올해 안에 시가 발주한 모든 공사에 100% 적용한다. 또한 시 온라인 민원통합창구인 '응답소'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 창을 신설하고 신고 포상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시는 공공이 발주하는 공사의 불법 하도급 개선만으로는 불법 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고 보고 민간공사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3월부터 2명의 변호사를 '하도급 호민관'으로 선발해 운영 중에 있으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02 2133-3600)' 신고 범위를 올 7월부터는 민간공사까지 확대 운영한다.
시는 2011년 3월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해 지난 4년간 1139건에 169억 원의 공공 건설공사의 대금 및 노임 체불 민원을 해결한 바 있다.
아울러 시가 가진 사법경찰 업무를 식품안전, 보건의약, 환경보전, 청소년 보호, 개발제한구역 등 8개의 분야에서 불법 하도급 감시 업무를 추가토록 건의할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안전기획관은 "서울시는 건설현장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다단계 하도급과 품떼기가 하루아침에 근절되지는 않더라도 한 단계, 한 단계 해결할 수 있는 개선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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