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사 빅데이터 활용 위해 개인정보 보호 규제 개선해야"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5.22 17:23

수정 2015.05.22 17:23

국내 금융사들이 빅데이터 활용을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빅데이터 활용이 활발한 미국과 비교 시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강력하다는 것.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서울 명동 서울YMCA 회관에서 열린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과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현재 국내 금융업권의 빅데이터 활용은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인프라.인력 투자 미흡으로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합리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시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만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제공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빅데이터 활용의 첫 번째 단계로 데이터 자원의 확보가 중요한데 현대 개인정보 규제 체제로는 금융회사가 식별화된 데이터를 확보하는 단계에서 확장성이 떨어진다"며 "빅데이터 수집 방법에서 진일보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이터를 확보하는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식별화 이슈가 걸림돌로 작용해 첫 단계 이상의 발전을 이루기조차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민간금융 회사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장기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핀테크 기업과 상생을 위해 금융회사는 다양한 외부 기술 수용 및 기술 경쟁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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