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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2심서 집행유예, '항로변경 혐의' 무죄 판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5.22 17:42

수정 2015.05.22 17:42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대 쟁점이자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조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운항 중인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상태를 '항로'로 판단해 계류장에서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한 것은 항로변경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이뤄진 것은 분명하지만 항로변경과는 별개"라며 "이 사건은 계류장 내에서 이뤄진 만큼 계류장에서의 램프리턴까지 항로변경으로 평가하는 것은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한 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항로'의 사전적 의미는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이므로 문언의 가능한 의미 범위 내에서 '항로'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다. 여모 대한항공 상무(58)와 공동으로 적용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혐의가 증명이 되지 않아 1심과 같이 무죄로 인정됐다.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여 상무는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54)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 뒤 변호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일로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피고인을 대신해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며 "선고 결과 등 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짧게 말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내내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어나가는 동안 가만히 앉아 고개를 한 번도 들지 않고 듣기만 했다. 재판부가 마침내 "조현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는 주문이 끝나자 고개를 들었다.

조 전 부사장은 재판부에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빠른 걸음으로 법정을 나갔다. 이어 30분 만에 옷을 갈아입고 법원 입구에서 모습을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도 구치소에 들러 짐을 챙기고 다른 수감자들과 인사를 하고 나오는 것과 달리 그는 곧바로 법원에서 나왔다.

검은색 옷을 입고 나온 그는 법원 입구 앞에 대기하고 있던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취재진이 '소감이 어떠냐'고 물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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