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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동통신 다단계' 방통위·공정위에 조사요청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5.27 08:30

수정 2015.05.27 08:30

시민단체가 특정 이동통신사의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불법 여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하고 나섰다.

소비자들에게 일확천금의 기대를 품게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피해를 주거나, 다단계 판매행위 과정에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행위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것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사실상 LG U"가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IFCI와 B&S솔루션의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행위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민중계실은 "이 두 업체는 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과 퇴직자를 대상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한달에 20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등 과장 홍보하는 방식으로 판매원을 모집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표명했다.

특히 시민중계실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 행위에는 단통법 위반 행위도 포함돼 있다.

다단계 판매 과정에서 판매원 가입 시 의무적으로 구형 단말기를 구입 하도록 사실상 강요하거나 판매원 개통 회선은 고가 요금제(89요금제 이상)를 의무적으로 사용·유지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판매원 개통 단말기 해지 시 회원자격 박탈하고 있다.
또 후원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실적이 필요한데 월별 할당 댓수를 판매하지 못할 경우 자비로 또 다른 휴대폰을 개통하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다.


부산에 거주하는 20대 A씨는 "B&S 상위판매자가 활동(사업자)하려면 LG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며, 89요금제를 3개월 이상 유지 해야 된다고 했다"며 "또한 기기변경은 포인트가 부족하여 사업자가 될 수 없으므로, 새로운 기계를 개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월별 할당 된 단말기 댓수를 채워도 수익은 홍보와 다르게 10만원도 채 되지 않는 반면, 휴대폰 요금은 매달 10만원 이상 지출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금이라도 즉각 이동통신다단계 판매 행위를 중단하고, 이미 발생한 소비자 피해와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방통위도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단통법을 위반한 사안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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