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서울 충무로 포스트타워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준비를 위한 첫 단추로서 △예외적 허용금품의 금액 기준 △외부강의 사례금 기준의 직종별 차등적용 여부 △수사기관의 권한남용 방지 필요성 등에 대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성보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률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당초 입법취지를 살려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여 법률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제1세션 주제 발표를 맡은 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부정청탁 행위 요건 및 예외사유를 어떻게 해석하고 운영하는지가 부정청탁 행위의 근절 및 건전한 소통문화 조성을 위한 열쇠"이라며 "국회의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대해 특혜를 목적으로 하거나, 고충민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벗어나 해결을 강요하는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는 등 엄격한 예외사유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형근 경희대 교수는 "선출직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예외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부정청탁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정청탁을 신고한 공직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유식 참여연대 소장은 "'법령 위반', '사회상규' 등 부정청탁 금지요건 및 예외사유의 해석은 기존의 판례 및 향후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충분하게 형성될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법률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금액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정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 금액 기준 설정방안에 대해 공직자와 공적업무 종사자(사립학교 교원, 언론인)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적용대상의 범위 확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현실적인 금액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기 성신여대 교수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의 기준에 대해 직종별로 차등 없이 현행의 행동강령 수준(음식물 3만원 이하, 경조사비 5만원 이하)보다는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외부강의 사례금의 경우 교원 및 언론인에게 상한액을 설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사안별로 실질적 뇌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실장은 "청탁금지법 제정 목적이 적발·처벌이 아닌 예방인 점을 감안해 현실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음식물의 경우 7만원, 경조사비의 경우 10만원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박건식 한국PD연합회 회장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책임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제정되기를 바란다"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의 기준은 음식물의 경우는 5~7만원, 경조사비의 경우는 10만원이 적정하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이번 공개토론회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 및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수렴된 의견을 반영,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8월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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