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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결제 한도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황상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6.02 15:19

수정 2015.06.02 15:19

휴대폰결제 한도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휴대폰 결제 한도가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상향된다. 휴대폰 결제는 인터넷 등에서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때 휴대폰 인증을 통해 결제한 대금이 통신요금과 합산돼 청구되는 서비스다.

2일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는 이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휴대폰 결제 한도가 현행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상향된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초창기 비교적 소액이었던 게임, 음악 등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휴대폰 결제 시장이 2012년 이후 온라인 쇼핑의 발달과 더불어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실물 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이용자들의 한도 상향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협회와 관련 업계는 "그동안 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으로 이용자보호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했고 그 결과 휴대폰 결제 관련 민원은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했다"며 "사업자별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보다 안전한 결제를 제공할 수 있게 돼 한도 상향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기존 휴대폰 결제 한도 초과 실패 현황 분석을 토대로 이용자들의 결제한도 제한에 따른 불편을 크게 해소하는 한편 가맹점들의 매출 확대와 수익성 향상이 이뤄져 2014년 3조8000억원이었던 휴대폰 결제 시장규모는 1년내 5조원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업계는 이번 한도 상향을 통해 타 결제관련 서비스에 대한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국내외 핀테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각 이동통신사는 해당 내용이 포함된 약관을 지난 4월 제출 완료했고 현재 각 이동통신사에서 고객들의 신청과 동의를 받고 있다. 휴대폰 결제 한도 50만원을 원하는 이용자는 각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진성호 협회장은 "이번 한도 상향으로 인해 휴대폰 결제가 국내시장에서 해외사업자 등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으며 글로벌 서비스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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