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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수산물 수입규제 양자협의 거부하면 무역보복 권한주게 돼"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6.02 15:25

수정 2015.06.02 15:25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제재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양자협의 요청을 지난달 29일 일본 측에 수락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일본은 지난달 21일 자국산 수산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했었다.

산업부는 WTO분쟁처리 절차에 의거해 오는 7월20일(양자협의 요청 후 60일) 이전에 일본과 양자협의를 끝낼 예정이다. 양자협의체는 이달 9일(20일 이내)까지 구성한다. 시간과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만약 한일 양국이 협의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WTO 소위원회가 강제 해결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주변 8개 현(縣)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달 23일(현지 시간)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미야자와 요이치(宮澤洋一) 일본 경제산업상과 별도의 통상장관회담을 열고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 측이 WTO에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협의를 요청해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양자협의를 계속 거부하면 WTO가 일본 측에게 합법적으로 무역보복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된다"면서 "따라서 유감 표명을 하더라도 양자협의에서 우리 측의 의견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양자협의 과정에서 우리 국민 안전을 최우시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입장을 적극 개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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