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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靑 거부하면 국회 존재 이유 없어" '국회 비정상화' 경고

김영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6.02 16:23

수정 2015.06.02 16:23

이춘석 "靑 거부하면 국회 존재 이유 없어" '국회 비정상화' 경고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 개정과 관련한 재협상은 물론 재개정안 논의도 임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와 만나 새누리당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면 응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원안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럴 생각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새누리당 내 친박(親朴·친박근혜)계를 중심으로 나오는 재개정안 발의와 관련해서도 그는 "재개정안도 논의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현 개정안이 지금 시행되는 (국회)법보다 한 단계 좀 더 나아간 것 뿐인데 그렇게 치면 예전 법도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하면 (위헌성이) 있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무리한 주장이란 점을 부각시켰다. 이전 국회법도 정부의 행정입법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있는데 해당 법보다 조금 강화됐다고 해서 없던 위헌논란이 생기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특히 이번 국회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이뤄졌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해 올린 것이고 (정부에 시행령 수정을) 강제할 수 있는 이행조치 방안도 없는 개정안인데, 그럼에도 위헌성이 있다고 하는 건 청와대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이면 국회를 없애야 한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와 사법부만 있으면 되지 입법부가 뭐하러 필요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여야 합의안을 청와대가 연거푸 깨고있는데 그러면 여야가 합의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해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가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쓰진 않을 걸로 생각하지만 만의 하나 그런 방법(거부권)을 쓴다면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야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란 측면에서 더 이상의 협상이 불가능할 것이란 설명이다.


문재인 대표가 "이미 법안이 통과될 때 3분의 2가 넘는 의원들이 찬성했고 (청와대가 재의결을 요구한다 해도) 국회에 출석한 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재의결된다"고 말한 데 대해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그는 "청와대가 재의결을 요구할 경우 우리도 응당 재의결 하겠지만 현 새누리당 구조가 그것(청와대 재의결 요구)을 이겨내서 재의결 해줄만한 독립적 권한이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재의결 가능성에) 부정적인 생각이 크다"고 했다.


한편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삼권분립 유체는 상호견제인데 국회는 번번이 (정부에) 뒤통수를 맞아왔다"며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은 (정부가 국회) 뒤통수를 치지 못하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역설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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