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방산비리 혐의 LIG넥스원 무죄 확정 판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6.04 14:21

수정 2015.06.04 14:21

방위사업청에 방산물자를 납품하면서 수입가격을 부풀려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던 LIG넥스원 임직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효구 LIG넥스원 대표(64)와 박모 경영지원본부장(61) 등 전현직 회사관계자 3명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미국 방산장비 수입업체사장 김모씨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3부는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2006년부터 외국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방산장비 부품을 김씨가 운영하는 C사를 통해 구입하면서 부품 원가를 부풀려 97억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중간상을 뒀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인정되지 않고 중간상이 받는 수수료에 따라 단가가 높아졌더라도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서류위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방위사업청을 기망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