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법무법인 세종, 기업법 혁신 로펌상 수상..FT 선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6.11 11:36

수정 2015.06.11 11:36

법무법인 세종은 세계적인 종합 경제지인 파이낸셜타임즈(Financial Times) 선정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업법 분야 최고 혁신 로펌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상은 기업법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수행한 아태지역 로펌에 주어지는 권위 있는 상이다. 세종은 독창성과 합리성, 영향력에 있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총점 26점으로 한국은 물론 일본 및 중국 유수의 로펌들을 제치고 최고 로펌에 선정됐다.

FT는 로펌 및 사내 변호사들이 제출한 자료와 고객·전문가 인터뷰 등을 대상으로 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아태지역 분야별 우수 로펌 및 변호사 등을 선정하고 지난 10일 홍콩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FT는 "법무법인 세종이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공해 우리금융 민영화 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세종 측은 "인수합병(M&A) 역사상 금융지주회사를 인적분할한 후 다시 흡수합병하고, 다시 은행으로 전환한 회사를 매각한 선례는 없었다"며 "우리금융 민영화 건이 이를 최초로 실행한 구조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세종의 송웅순 대표변호사, 김병태 변호사, 이성훈 변호사, 장재영 변호사 등이 수행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