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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서명 앞둔 한미원자력협정..지난 협상 과정과 의미

김유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6.14 16:15

수정 2015.06.14 16:15

지난 4월 22일 타결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은 끝모를 줄다리기처럼 무려 4년 6개월 동안이나 계속됐다. 한국은 원전 산업 발전을 위해 자율성 확대를 주장했고, 미국은 비확산 정책을 강조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오는 15일(현지시간) 윤병세 장관이 미국에서 정식 서명하는 이번 협정의 정식 명칭은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이다.

개정된 협정은 수령국이 미국산 핵물질과 원전 장비·부품, 이를 통해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의 효율적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의 증진이라는 우리의 3대 협상 목표를 바탕으로 평화적 원자력 이용을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한 요소가 골고루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종전 미국으로부터 건건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했던 미국산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일부 형상·내용 변경 활동을 앞으로는 국내 시설에서 자율성을 갖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미국 원전에 수출하는 제어기나 원자로 압력용기 등 장비에 대해서는 우리도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40여년 전 체결된 현행 협정과는 원칙에서나 구체적 내용에서나 전면적으로 다른 모습의 협정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설명이다.

한·미 양국이 첫 협정을 체결한 1972년 이후 발전된 한국 원전 기술에 걸맞는 협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양국은 2010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본협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정 협상에 들어갔다.

농축과 재처리 문제 등 분야에서 의견차를 보이던 양 측은 2013년 양국 신정부 출범한 이후 본격적으로 협상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2013년 4월에 열린 제6차 본협상에서는 여전히 남은 이견을 좁히기 위해 협정 만기를 2016년 3월로 2년 연장, 추가 협상을 한다는 합의도 이뤘다. 이후 지난해 9월 오스트리아 제11차 본협상까지 5차례 정례협상이 더 열렸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박노벽 당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전담대사(현 주러한국대사)와 미국 측 수석대표인 토머스 컨트리맨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11차 본협상 이후에도 각종 소규모 협의를 통해 세밀한 의견 차를 좁히는 성과를 냈다.

이를 통해 마침내 가서명에 성공한 새 협정은 지난 4월 이후 협정문의 국문 번역 등의 절차 등을 거쳐 정식 서명을 앞두고 있다. 미 행정부는 정식 서명 후 핵확산평가보고서(NPAS)와 함께 새 협정문을 의회에 제출해 검토를 거치게 된다.


미국 상·하원의 비준을 위해서는 '연속 회기 90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비준을 위해서는 의회가 열리는 날짜를 기준으로 연속해서 90일간 의회의 반대 결의가 없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 조건을 충족하는데 통상 반년 이상이 소요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제처 검토를 거친 결과 국회 비준 등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았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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