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개정 공직선거법이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중 개정법안이 공포되고, 1년 후에 시행된다.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18세 이상이 투표권을 가질 전망이다. 새로 선거권을 얻는 18~19세는 240만명으로 유권자의 약 2%다.
일본은 패전 직후인 1945년에 '25세 이상 남자'에서 '20세 이상 남녀'가 선거권을 인정받은 이후 70년 만에 바뀌는 것이다.
선거권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18~19세의 선거 운동도 허용된다.
니혼게이자이는 "세계적으로 선거권 연령이 18세가 일반적이며, 일본도 국제 표준에 따라간 것"이라고 전했다.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은 아베 정권의 헌법 개정 수순 중 하나다. 일본 헌법 개정은 의회의 3분 2 이상 찬성에 의한 발의와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아베 정권은 개헌발의 요건을 '과반수'로 낮추고, 국민투표 행사연령도 18세로 낮춰 집권 내에 개헌을 이룬다는 계산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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