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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작정 보호만 하지말고 합리적인 이용 위해 예외규정 둬야"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6.17 17:26

수정 2015.06.17 17:26

최경진 가천대 교수 "공정이용 개념 적용을"

개인정보를 무작정 보호만 할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보호 단계를 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상향 평준화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낮은 영역에도 과도한 정보보호가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예외규정 구체화 및 확대를 비롯해 개인정보 허용 범위를 늘려 유연성이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주최로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규제합리화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적인 취지는 살리면서도 개인정보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완충 작용을 하는 일반적인 예외 사유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개인정보 이용을 활성화하는 '개인정보의 공정이용'을 입법화시켜 효과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저작권법 상의 '공정이용' 개념을 개인정보권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저작권법에선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저작권자와 저작권 이용자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차원의 '공정이용' 개념이 적용돼있다.

최 교수는 "개인정보 처리가 합리적으로 허용돼야 할 범위에 대해 현행법이 적용돼 있지 않으면 입법적 개선이 필요할 수 있다"며 "상황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란 측면과 사후적 이해관계 조정수단으로, 개인정보 이용과 보호 사이의 균형수단 차원에서 개인정보 공정이용 규정 도입은 검토할 만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개인정보 공정이용과 관련 "문제는 개인정보 공정이용의 인정 범위와 판단 기준"이라며 "인정범위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 모든 처리 영역 전반에 걸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논의는 기존에 다뤄진 바 없던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선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없거나 주소불명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범죄수사, 학술연구 등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과 달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해석 여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최 교수는 "사회통념상 허용돼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는 부분을 고려해야 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단계에서만 엄격하지 정보 제공과 예외적 처리에 대해선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김민호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은 "규제의 본질은 사회공동체의 공동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성원간 약속이지만 한쪽으로 균형을 잃으면 불평등만 야기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며 "현행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불합리한 규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시대를 포섭하는 규제 합리화가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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