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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악용한 보이스피싱까지..檢, "주요 사범 무기징역 구형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6.18 13:41

수정 2015.06.18 13:42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고자 검찰이 주요 사범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구형하는 등 엄단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안상돈 검사장)는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강화된 구형기준을 마련해 18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해 검찰은 징역 7~15년형을 구형해 왔다. 앞으로는 피해금액과 범죄사실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을 적용해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다.

통장모집·알선책, 현금인출·전달책 같은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도 징역 5년 이상을 구형하고, 중간관리책은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다.



이같은 기준을 마련한 데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고 최근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을 악용한 범죄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2012년 2만2351건에서 지난해 3만5859건으로 크게 늘었다. 피해규모도 2012년 1154억원에서 지난해 2165억원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여러 개의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적발되더라도 피해금액이 일부 밖에 드러나지 않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실제 선고가 이뤄진 사례를 보면 검찰이 징역 7∼15년을 구형한 총책의 경우 법원에서는 징역 2년2개월∼10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법원에서도 구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상 가중요소를 발굴하고 피해자 조사 결과 등을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강화된 구형기준을 적용하고, 선고형에도 반영되게 해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