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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인터넷은행 설립, 국회는 훼방말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6.18 17:23

수정 2015.06.18 17:23

진입규제 완화로 기반 마련.. 금융개혁 차원 통큰 결단을

정부가 모든 금융거래를 인터넷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거래위원회가 18일 발표한 인터넷은행 설립 방안은 크게 민간자본의 진입장벽을 허물고 금융거래에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비금융주력자(민간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50%까지 확대해 인터넷은행 설립이 활성화될 수 있게 했다. 최저자본금 기준도 일반은행의 절반인 500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계좌를 개설할 때는 점포에 직접 가지 않고 신분증 사본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영상통화 등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영업범위를 일반은행과 차등을 두지 않은 것도 눈에 띈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인터넷으로만 금융거래가 이뤄지는 무점포 은행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민간자본 지분보유 한도, 최저자본금 기준 등에서 일반은행에 비해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고 영업범위도 일반은행과 차등을 두지 않은 점 등은 그동안 거론됐던 내용에 비해 진일보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3년 만에 국내 금융시장에 새로운 은행이 탄생한다며 "핀테크산업뿐 아니라 우리 금융산업의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안에서 61개에 달하는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데다 최저자본금 기준도 다소 높게 정해졌다는 점은 아쉽다. 6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는 1600여곳에 달한다. 더불어 자금여력이 취약한 정보기술(IT)업체가 인터넷은행의 주요 참여대상 기업인 점을 감안하면 최저자본금 기준도 지나치다.

그렇더라도 이번 정부안이 제대로 시행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안대로 규제를 완화하려면 은행법을 비롯해 관련 제도를 바꿔야 한다. 특히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정치권의 핵심 이슈여서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 측은 벌써부터 은산분리 원칙을 허물어뜨리는 인터넷은행 설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은행법 개정안이 넘어와도 야당은 심사 자체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인터넷은행 설립과 핀테크산업 육성은 글로벌 금융환경을 감안할 때 피할 수 없는 과제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새로운 성장동력이기도 하다.
이제 공은 사실상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토대로 은행법 등 관련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는 인터넷은행 도입이 글로벌 성장동력인 핀테크산업을 일으키고, 금융구조개혁의 선도 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해 '통 큰'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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