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일방적인 학과 구조조정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학교측의 밀어붙이기 학과 통폐합을 막고 대학운영 전반에 교직원과 학생의 참여를 높이는 방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학부·통폐합 절차, 대학 평의원회 운영 등을 법률로 규정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5일 발의했다. 장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학과 신설 및 통폐합 등 최근 대학의 구조조정이 구성원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돼 고등교육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학 정원감축을 목표로 한 교육정책으로 인해 대학가 곳곳에서 학생과 학교들이 충돌하는 상황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금과 같은 학교측의 일방적인 학과 통·폐합을 막는 것이다. 장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학교는 학부·학과·전공을 신설·통폐합 하려는 경우 입학년도의 2년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올해 진행된 학사 구조조정은 대부분 학교측의 갑작스런 발표를 통해 알려졌고 학생들은 결정과정의 비민주성 등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대학 평의원회의 역할 규정이다. 개정안에는 대학평의원회가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 교육과정 운영과 연구, 학칙 제정과 개정, 학부·학과·전공 등의 신설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현재 대학평의원회는 학사개편이 결정된 후 결과를 보고 받는 정도의 수준이다. 그나마 대학평의원회가 구성된 대학들도 많지 않다.
특히 평의원회 구성도 교수, 직원, 학생중 한쪽이 전체 인원의 절반을 넘지 못하게 했고 학생 평의원이 30%를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장하나 의원실 관계자는 "대학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수렴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대학평의원회를 지금과 같은 심의·자문기구가 아니라 의사결정기구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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