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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기관 '정보보호 구매정보 공개'·기업 '정보보호 현황 공시'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6.22 13:25

수정 2015.06.22 13:25

앞으로 공공기관에서의 정보보호 제품 구매 정보가 정보보호 기업에 공개돼 관련 기업들이 수요를 예측해 기술개발 및 생산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 등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를 비롯해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는 정보보호 관련 공시도 시행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내 정보보호산업의 육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보보호산업진흥법에 따르면 우선 수요측면에서 정보보호 시장 창출 등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우선 공공기관들의 정보보호 구매 정보를 정보보호 기업에게 제공해 기업이 기술 및 제품 수요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기술개발과 생산 등에 수요 예측을 반영케 한다는 목표다.


이어 정보보호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제값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합리한 발주 관행을 개선할 근거를 마련했다. 법에선 '정보보호제품 및 서비스의 적정 대가'의 지급노력 및 불공정 발주관행 개선을 위한 '발주 모니터링체계의 운영' 등을 규정했다.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및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시행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보보호 투자 현황을 평가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해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외에도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역량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법 제정으로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발전과 고용증대 외에도 다양한 융합분야에 신규융합보안서비스가 창출돼 오는 2019년까지 시장이 2배 확대되고 신규 고용창출 효과는 약 2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해당 법률은 공포절차와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12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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