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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미성년자 성적 대상 영화 ‘은교’ 아청법 처벌 논란에 여가부 입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6.25 20:12

수정 2015.06.25 20:12

아청법, 미성년자 성적 대상 영화 ‘은교’ 아청법 처벌 논란에 여가부 입장

아청법 영화 '은교'의 아청법 저촉 대상 여부에 대해 여가부가 입을 열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합헌 소식에 교복을 입은 여배우가 등장한 영화 ‘은교’의 처벌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아청법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음란물이 아니기 ?문에 해당 영화에 대한 법적 처벌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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