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배출저감제도는 공정 및 설비 등에서 굴뚝과 같은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비산)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원유정제처리업, 제철업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올해 초 시행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장은 대상시설의 현황자료와 관리대상물질 취급량,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서 등을 포함한 신고서를 관할 지역 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21일 이후 신규로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장은 설치·운영 전에 신고해야 하고 기존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은 내년 1월 20일까지 신고를 끝내면 된다.
신고 이후엔 시설관리기준 이행 보고서를 매년 관할 환경청에 제출하고 매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제품 생산공정이나 물질의 이송 과정에서 밸브, 펌프, 이음매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 물질량이 전체 배출량 5만940t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산배출 저감을 의무화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환경부는 올해 원유정제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제조업, 합성고무제조업,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제조업, 제철업, 제강업 등 6개 업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비산배출저감제도를 시행하고 내년부터 연차별로 대상 업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와 별도로 비산배출 저감 시설관리기준의 이행을 높이기 위해 기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무상 기술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이 맡는다.
비산배출 저감 시설관리기준에 대한 세부이행지침을 담은 설명서는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살펴볼 수 있다.
신동인 환경부 대기관리과 과장은 "비산배출 저감 시설에 대한 신고제도가 유해대기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도입된 비산배출저감제도의 실효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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