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개인정보유출 카드3社, 혐의 전면 부인..공방 예고

박나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7.01 14:59

수정 2015.07.01 15:27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법정에 서게 된 NH농협은행 등 카드3사가 첫 공판에서 '직접적인 형사책임은 없다'고 주장해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NH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앞서 검찰은 이들 회사가 2012년에서 2013년까지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 수칙을 지키지 않아 FDS 용역업체 직원들이 고객정보를 유출하게 한 혐의로 기소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휴대전화·신용카드 번호, 카드 한도·이용액 등이다. 유출 규모는 농협 7201만 건, 국민카드 5378만 건, 롯데카드 2689만 건 등으로 확인됐다.

이날 농협은행과 국민카드 등 카드업체 측은 "용역업체가 업무를 맡긴 것이기 때문에 은행 측은 관리감독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범행을 저지른 직원은 전산개발 업체 소속이어서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전산개발업체가 져야 한다는 것이고 카드사가 도의적 책임이 있을지는 몰라도 형사책임 등 법적 책임을 져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카드 측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롯데카드 측 변호인 역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법리관계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공소제기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파고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사용인이 결정된다"면서 "범행을 저지른 A씨가 은행 건물내에서 근무하면서 은행 관계자에게 보고를 하고 업무를 보는 등 실질적인 사용자는 농협 등 은행 측"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공판준비 기일에서 은행 측이 개인정보 유출의 법률적 책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향후 이번 사건은 '사용자'의 범위와 '사용자 책임 한계'에 대한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4일 오전이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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