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학원, 체육시설도 전세버스 운용 가능해진다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7.02 11:25

수정 2015.07.02 11:25

앞으로 시외버스에도 우등형 버스가 도입되고 학원과 체육시설도 전세버스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시외버스 이용 편의 제고 ,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향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을 마련해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출퇴근시간대만 운행하는 한전면허 노선버스 신설이 가능토록 했다. 시외버스에도 우등형 버스를 도입토록 하고, 전세버스 운송사업 범위를 학원과 체육시설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한정버스 노선은 도시외곽 등에 위치한 산업단지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노선버스 신설이 어려운 지역은 관할 지자체장의 판단 하에 전세버스를 활용한 통근버스도 확대 할 수 있도록 지정 및고시 권한 을 현행 국토부장관에서 지자체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외버스는 장거리 이용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우등형 버스를 도입하고 예약~탑승~도착 등 이용단계별 서비스가 향상 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28일부터 86개 시외버스 노선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해왔고 올해 하반기 모든 노선을 대상으로 상용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전세버스는 학원과 체육시설까지 확대되면 어린이 통학차량등에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세버스는 운행기록증을 발부 및 부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 이용객들의 선택권을 제고하고 사고 및 장애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현재 전세버스는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지난 1월 6빌부터 운행기록증 부착이 의무화됐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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