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개인정보 보호 위반사범 106명 검거, 업체 114개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7.05 12:00

수정 2015.07.05 12:00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지난 3월부터 대대적인 관계부처 합동 단속·점검을 실시해 개인정보 침해사범 106명을 검거하고 법 위반업체 114개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점검은 청와대 임종인 안보특보를 중심으로 6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범정부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경찰청은 '개인정보 침해사범 집중단속'을 통해 총 66건 106명의 침해사범을 검거하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모두 회수 조치했다.

특히 유출된 개인정보에 대한 철저한 출처 조사로 최초 유출자를 검거하는데 주력했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관리 수탁업체 등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을 일제 실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114개 업체를 적발했다.



행자부는 법위반 사항은 조속히 개선 하도록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법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수탁사업자들이 스스로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보호가 취약한 743개 업체는 개인정보관리 실태를 적극 개선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이 마무리되면, 위탁한 약 50만개 업체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온라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에 대한 시정조치를 했으며 주민등록번호 등 온라인상에 노출된 개인정보 3,282건과 불법유통 게시글 2만8272건을 삭제조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범정부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 추진성과 확산을 위해 후속조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